공익신고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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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재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안내 합니다.

공익침해행위사례 탭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
공익침해행위신고안내 탭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2.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다운로드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무면허 의료행위
  • 환경 침해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 안전 침해 :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 소비자 이익 침해 :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 공정한 경쟁 침해 : LPG 가격 담합
  •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공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접수 방법
  • 온라인 신고하기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 044-200-7972
  • 전화
    • 국번 없이 1398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신고자

        공익신고

      2. 국민권익 위원회
        1.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2. 이첩, 송부
      3. 조사기관, 수사기관
        1. 1. 조사, 수사
        2. 2. 결과 통보
      4.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조사 ·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신고자

        공익신고

      2.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3.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탭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능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하기
    •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 044-200-7972
  • 전화
    • 국번 없이 1398